1인 미만·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1인 미만·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 김성민
  • 승인 2017.11.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시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 사고나도 산재로 인정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일용품 구입, 가족 간병 등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6개 직종(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5만6000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 인정과 관련해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도 규정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으로 명시했다.

한편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를 적용할 경우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변경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개별실적요율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할인폭에 차등을 두었던 것을 폐지해 대기업 할인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해노동자들을 위해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했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은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요율할증 및 산재신고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수지율(최근 3년간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총액을 당해 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10인 이상(건설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에서 ±50%까지 차등 증감하고 있는데,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 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증감폭 개선에 따른 할인액이 감소되면 전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 날인이 필요 없게 된다. 현재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참고로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