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상승 중 끼임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상승 중 끼임
  • 연슬기
  • 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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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모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식자재 운반용 간이리프트(유압식)의 운반구에 탑승한 채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머리가 지하층 천정단부와 운반구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간이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2. 승강로 주변 방호조치 미실시

3. 안내‧경고 표지 미부착
 

안전대책
1. 간이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제한
- 수리·조정 및 점검 작업시 작업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 탑승하지 않도록 제한

2. 승강로 주변 방호조치 실시
- 운반구와 천정슬래브 사이에 충돌 및 끼임 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호울 등의 방호조치 실시

3. 간이리프트 운행으로 인한 유해·위험성을 안내‧경고하는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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