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 질병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최대 3000만까지 지원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22일 공포하고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생활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5년까지 3천여 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으로, 보상액은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3,000만원, 석면폐는 등급에 따라 500만원~150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을 받을 수 있고,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법 공포로 석면질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자(발병 가능 의심자)에 대해서 건강 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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