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선포했다.
수원시는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행정적 조치 등에 대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라 시는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실공사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그밖에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 직전(공정율 80~90% 시점)에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설계자문위원을 구성,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부실공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들이 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줘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근본적인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행정적 조치 등에 대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라 시는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실공사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그밖에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 직전(공정율 80~90% 시점)에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설계자문위원을 구성,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부실공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들이 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줘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근본적인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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