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고용부, 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 이예진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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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갈탄난로 사용 시 충분한 환기 필요
(이미지 제공: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11~12월 두 달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사전 교육.홍보 기간을 거쳐 실시된다. 감독은 건설현장, 맨홀.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가 여름철에 이어 겨울철에도 질식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질식사고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 산재사고 발생시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재해는 두 명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장 환기·산소농도 측정·보호구 착용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한 사람이 밀폐공간에서 쓰러지면 동료 노동자가 재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방비로 밀폐공간에 들어가 차례로 피해를 입는 패턴의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하는 관행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갈탄 교체나 작업장 점검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에는 하수관 같은 곳에서 질식재해가 주로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다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질식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갈탄난로 사용 시 사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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