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 이예진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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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화학공장 위험징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

고용노동부는 화학공장의 대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 화학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대상 업종 및 사업장은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7개 화학업종 및 51종의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를 보유한 1584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을 통해 전국 화학공장에서 4분기에 예정된 정비·보수작업 등 위험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거쳐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경보등급을 기준으로 점검, 기술지도 등을 실시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밀착 관리한다.

특히 ‘전남권’의 경우 4분기에 위험작업이 많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전남권에서는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고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고위험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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