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1.12
  • 호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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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에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버스를 운전하려면 국토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는 것. 단, 자격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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