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비상구 관리 위반행위 1000건 이상 발생
최근 3년간 비상구 관리 위반행위 1000건 이상 발생
  • 정태영
  • 승인 2017.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구 앞 적재 삼가고 방화문 항상 닫아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건수는 1053건에 달했다.

위반행위별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130건)’,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69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10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비상구가 막혀 56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 5월 부산 노래방에서는 비상구 불법 개조 및 비상구 앞에 쌓인 물품들 때문에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선 안되며, 화재 시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항상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