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물질 취급자가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도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심의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배출량조사 이후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방해해 왔다.
이에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9일 화학물질 정보공개절차를 개선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드디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 관리기준 강화
이번에 통과된 화관법 개정안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미자격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서 의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서형수 의원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한 심의와 전문 인력의 철저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화관법 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거짓,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형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가 드러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