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많이 하면 안전교육 더 받아
음주운전 많이 하면 안전교육 더 받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1.12
  • 호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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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을 많이 하면 안전교육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5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횟수가 1회면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등으로 안전교육의 의무시간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육시간은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수치(0.05% 이상∼0.1% 미만)면 4시간, 취소 수치(0.1% 이상)면 6시간으로 돼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고, 정지된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뮬레이터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취중에서 균형감각, 공간인지력이 어느정도 떨어지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 외에도 경찰청은 스트레스관리, 음주거절 훈련 등 음주운전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증가하여 상습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2009년도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7,1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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