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을 많이 하면 안전교육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5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횟수가 1회면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등으로 안전교육의 의무시간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육시간은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수치(0.05% 이상∼0.1% 미만)면 4시간, 취소 수치(0.1% 이상)면 6시간으로 돼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고, 정지된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뮬레이터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취중에서 균형감각, 공간인지력이 어느정도 떨어지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 외에도 경찰청은 스트레스관리, 음주거절 훈련 등 음주운전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증가하여 상습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2009년도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7,1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5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횟수가 1회면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등으로 안전교육의 의무시간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육시간은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수치(0.05% 이상∼0.1% 미만)면 4시간, 취소 수치(0.1% 이상)면 6시간으로 돼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고, 정지된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뮬레이터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취중에서 균형감각, 공간인지력이 어느정도 떨어지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 외에도 경찰청은 스트레스관리, 음주거절 훈련 등 음주운전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증가하여 상습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2009년도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7,1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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