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不在 시 대리자 미지정하면 과태료 추진
안전관리자 不在 시 대리자 미지정하면 과태료 추진
  • 이예진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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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지 제공: 뉴시스)

 

사업주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안전관리자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선박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자 등 총 22개의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에 대한 대리인 지정 의무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들도 최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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