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가능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가능
  • 연슬기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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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의무화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됐다.

개정안에는 연간 3일의 난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 휴가도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됐다.

이로 인해신입사원은 입사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합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후 복지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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