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 막아도 강제전송 추진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 막아도 강제전송 추진
  • 김성민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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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주택 융자지원도 최대 6000만원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는 긴급 재난문자를 차단해 둔 휴대전화에도 강제로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에도 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전쟁발발 시에만 재난문자 강제전송이 가능했다.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세대(G) 휴대전화 59만대도 각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3G 휴대전화 540만대, 4G 204만대 사용자에게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를 유도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해 호당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하는 등 내진보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파·유실된 경우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반파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각각 확대된다.

벽에 균열이 생긴 민간주택 등 134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 위험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피해자 부담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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