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 실습하던 고교생 死亡…원인은 안전불감증
산업체 현장 실습하던 고교생 死亡…원인은 안전불감증
  • 이예진
  • 승인 2017.12.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고용부 합동진상조사반 운영

참여 기업 대상 학생안전관리 전수 실태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조치 등 엄벌

 

지난달 22일 시민사회단체는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눤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시민사회단체는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제주지역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 A군(19)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12월 말까지 전국 고교생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관리 전수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부가 전국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고용부가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에 따른 개선권고와 행정처분(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교육부.고용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간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및 사전 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학생 안전교육과 근로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도 취업률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의 근본적인 개선도 추진된다.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실습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11월 9일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A군은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제품 적재기 벨트에 끼여 목과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병원치료를 받다 사고 열흘만인 11월 19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군과 현장실습 중이던 동료 학생 1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실습장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공장 가동 전면중단과 안전개선 대책 마련 등을 명령했다.

◇시민단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사고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노동계 및 지역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2일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민이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현장실습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의 조기 취업이었다”면서 “A군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일했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루에 12시간씩 혹은 그 이상의 일을 했다”며 “추석 무렵에는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갈비뼈가 다치는 사고도 당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관계기관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사고발생 사업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도교육청의 모든 현장 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고현장 동료 실습생에 대한 트라우마 심리치료와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