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대상을 9등급까지에서 12등급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훈련 대상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장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직업재활훈련 대상을 장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1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가 6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통합에 따라 산재 특진의료기관이 한국산재의료원 소속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속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4월28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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