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체금 부과율 한도 인하 권고
향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이율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을 1개월 연체(최초 연체율 3%)시 마다 1%씩 추가해 최대 38%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연체 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반면 고용·산재보험료는 연체 시 최대 43.2%까지 연체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가산금이 10%까지 포함되면 연체금은 최대 53.2%에 달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율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보다 과도하게 높아 영세사업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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