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만원 → 223만6천원으로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현행 175만원에서 223만6,000원으로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 건보료 체계 대폭 개선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쳐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피부양자 제외대상은 올해 상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또 지금은 직장인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최고 175만원(근로자 부담 기준)만 건보료로 내는데 이 상한선이 올해 중 223만6,000원으로 오른다.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최고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라간다.
◇ 1차 의료 활성화 추진
복지부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감기 같은 경증 질환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검사나 처치료·약제비 부담이 올라간다. 현재 검사·처치료의 50~60%, 약값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만성질환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자신의 주치의로 선택해 그곳을 이용하면 비용을 낮춰준다. 즉 경증 환자는 동네의원,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올 1월부터는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중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운영하게 된다.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담겨 사업장으로 발송되는 것이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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