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음식점 화재 겨울에 多
노래방·음식점 화재 겨울에 多
  • 이예진
  • 승인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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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중 겨울철에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체 화재(21만4614건) 가운데 28%인 5만9942건이 겨울철(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집중 발생했다. 화재로 숨진 1458명 중 겨울철 사망자는 35%인 510명이었다.

계절별로는 산불 등이 잦은 봄(6만3382건)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시설별로 보면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피시방·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는 전체 2만1741건 가운데 겨울철이 5756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도 23명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2만1741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부주의가 893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953건·37%)이 뒤를 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면서 “또 불이 나면 화재가 발생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승강기는 정전되어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되, 화장실 등 막다른 곳은 피해야 한다. 화재에 고립되면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해 외부에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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