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국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연구실 안전관리 ‘국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 김성민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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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안전 장비·보호구 안전기준 및 인증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연구안전 2.0’ 수립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국가 주도의 연구실 안전관리가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 간의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향이 담긴 ‘대한민국 연구안전 2.0(제3차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연구기관은 4661개이며, 여기에 속한 연구실은 6만9119개에 달한다. 수 만개에 달하는 연구실의 안전을 정부가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보화·지능화를 통한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 안전의 산업화·전문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의 정보화‧지능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도모한다.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유해인자‧위험요인 정보 등 위해인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피해규모, 사고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고 사고유형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확산하고 안전등급, 위험물질 취급·관리, 안전교육 등 위험요인에 대한 객관화된 지표개발 및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연구안전 장비‧보호구에 대한 안전기준 및 인증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안전 관련 제품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인증돼 있어 연구실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비·보호구 자체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Lab Safety Code)을 마련하고, 표준시험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정부 주도의 현장검사를 위험도와 규모에 따라 민간 전문기업으로 일부 전환한다. 정부는 대규모‧고위험 기관의 현장검사를, 민간 기업은 소규모‧저위험 기관의 컨설팅을 맡게 되는 것이다.

양질의 연구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이 신설된다.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의 법적권한 및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낮은 조직운영 안정성, 중앙-거점센터 간 업무중복 등 위탁기관의 운영형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실 안전에 대한 종합정책 수립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안전점검‧진단 대행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등급 산정기준, 기술인력 투입기준, 일일 최대 연구실 수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행기관 운영실태 모니터링, 법적 제재조치 신설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고위험·안전관리 미흡 의심기관을 우선적으로 관리‧검사하는 한편, CAD‧CAM 실험실 등 일반 사무공간과 차별화되지 않는 저위험 연구실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온라인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현장검사 체계도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의 경우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한다. 정부는 관리자·책임자 등 상위관리자에 대한 안전 인식개선 교육을 주도하고, 민간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연구활동 맞춤형 교육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대한민국 연구안전 2.0을 통해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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