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
  • 정태영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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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확보되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가능
학생들의 안전·인권 보장 위해 근로감독 강화 예정

노동력 착취 및 안전성 문제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내년부터 현장실습은 학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이 확보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보호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또는 위험 사항이 적발됐을 시 현장실습생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현장실습 중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 받거나 인권을 침해받으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된다.

직업계고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현장실습을 활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취업률을 학교 평가 지표로 점수화해 각종 예산 배정 등에 활용하는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사가 취업률을 입력하는 현재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관계 부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직업계고 실습현장에 대해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장실습 종료 이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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