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사 공동으로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뇌·심혈관 질환 예방활동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건강 예방활동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 개선활동 등이다.
공단은 이들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규모에 따라 16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단독, 모기업과 협력업체, 유사업종 연합, 지역 연합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접수는 24일부터 관할 공단 지역본부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직업건강실(032-5100-727)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뇌·심혈관 질환 예방활동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건강 예방활동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 개선활동 등이다.
공단은 이들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규모에 따라 16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단독, 모기업과 협력업체, 유사업종 연합, 지역 연합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접수는 24일부터 관할 공단 지역본부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직업건강실(032-5100-7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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