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침체된 해운 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초기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이며, 향후 해운업계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공사는 기존의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을 통합하여 출범하게 되며 ▲항만 등 물류시설 투자 참여 ▲선박매입을 위한 보증 제공 ▲중고선박 매입과 재용선 등 해운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공사 설립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액된 1300억원으로 확정됐다”라며 “초기 납입자본금은 공사에 흡수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 업계에서는 공사 설립과 컨테이너선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국내 유일의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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