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에서 리프트와 파레트 사이에 끼임
기계식 주차장에서 리프트와 파레트 사이에 끼임
  • 연슬기
  • 승인 2017.12.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빌딩의 기계식 주차장치 내부 지하 3층에서 근로자가 고장난 감지센서를 점검한 후 이동 중 리프트의 갑작스러운 상승(4단→1단)으로, 1단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싣고 움직이던 파레트와 리프트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금지조치 미실시
2. 기계식 주차장치 수리‧점검 시 운전정지 미실시
 

안전대책
1. 고장난 기계는 정비완료시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정비가 완료된 후 사용
2. 수리‧점검 작업 시 운전정지 및 잠금장치 등의 조치 실시
- 고장난 기계의 수리‧점검 작업 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기계의 운전을 정지
-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후 열쇠를 별도 보관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