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업장 748곳 공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업장 748곳 공개
  • 김보현
  • 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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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뉴시스)

2016년 한 해 동안 미흡한 안전관리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장 748곳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moel.go.kr)를 통해 최근 공표했다.

참고로 공표 대상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014~2016년 산업재해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 사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 등이다.

특히 올해 발표 명단은 지난해 264개 사업장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사업장’을 공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발표된 명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01개소, 53.6%)이 가장 많고, 기계기구제조업(32개소, 4.3%), 화학제품제조업(31개소, 4.1%)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601개소, 80.3%)이 가장 많고, 100~299인(90개소, 12.0%), 300~499인(22개소, 2.9%)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대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가 발생한 사업장은 D산업, G건설, H자동차 울산공장, S구청, T시청, S메트로 등 635곳으로 집계됐다.


또 사망재해(사망재해로 2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으로서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가 발생한 사업장은 S엔지니어링, T건설, H중공업 등 24곳으로 확인됐다.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모두 80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 울진군에 소재한 A건설은 29번에 걸쳐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아울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D화공, N화학공업 등 2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다수 공표된 사업장으로는 H건설, B주택, G건설산업, S건설 등 4개소가 5년 연속 포함되는 오명을 안았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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