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취득교육 강화

앞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 전 안전조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영상기록장치 설치도 의무화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 받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시간을 연장(36시간→144시간)하고 교육과정을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실습 3주, 이론 1주) 개편되며,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