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학비 충당을 위해 대형 피자업체에서 배달을 하던 학생이 배달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배달업계에서 시간을 재촉하며 무리한 배달을 요구하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내놓으며, 앞으로 대형 체인점에 재해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1월 안전점검의 날에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텔레비전·라디오·지하철 방송 등을 통해 배달 재해와 관련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을 주문할 때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는 범국민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발표는 사고에 따른 즉흥적 대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고 냉정히 평가해볼 수 있다. 노동계에서도 고용노동부의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식 및 숙박업에서 오토바이 관련 재해자는 2005년 578명, 2006년 802명, 2007년 891명, 2008년 1,196명, 2009년 1,395명 등 총 4,962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많다는 점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배달원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배달원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비롯해 미자격자의 청소년들까지 배달에 나서는 탈법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이를 당국에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하는데 인력 등의 문제로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익에 급급해 안전을 빠른 배달에 묻히는 사업주들의 부도덕적인 경영형태도 사고에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배달원들이 오토바이 면허를 너무나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면허 취득과정에서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준수가 전부일 뿐 안전교육다운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배달업종의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토바이 면허 취득 제도는 125cc 미만(이하 오토바이)인 원동기장치 면허와 125cc 이상(이하 오토바이)의 2종 소형면허가 있다. 대부분의 배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토바이는 125cc 미만인데, 이에 대한 기준만 살펴봐도 문제점은 금방 드러난다.
125cc이하 원동기 장치 면허시험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학과시험과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코스, 연속진로 전환 코스 등의 기능시험으로 치러진다. 여기서 필기시험은 1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초등학생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이는 기능시험 역시 마찬가지다. 기능시험 합격률이 80% 이상이라는 현실을 볼 때 면허취득과정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도 문제다.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과민하게 반응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제력이 떨어진다는 심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게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면허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이나 다름없다.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중대사고 위험이 가장 큰 장치가 오토바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면허체계는 타 기계의 면허 보다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들에 대한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면허 취득 과정에서 탈피해 필기시험에 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되고 면허 취득 후에도 일정시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배달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을 무시한 갑론을론으로 시민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을 우선으로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앞으로 우리나라에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내놓으며, 앞으로 대형 체인점에 재해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1월 안전점검의 날에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텔레비전·라디오·지하철 방송 등을 통해 배달 재해와 관련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을 주문할 때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는 범국민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발표는 사고에 따른 즉흥적 대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고 냉정히 평가해볼 수 있다. 노동계에서도 고용노동부의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식 및 숙박업에서 오토바이 관련 재해자는 2005년 578명, 2006년 802명, 2007년 891명, 2008년 1,196명, 2009년 1,395명 등 총 4,962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많다는 점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배달원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배달원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비롯해 미자격자의 청소년들까지 배달에 나서는 탈법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이를 당국에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하는데 인력 등의 문제로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익에 급급해 안전을 빠른 배달에 묻히는 사업주들의 부도덕적인 경영형태도 사고에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배달원들이 오토바이 면허를 너무나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면허 취득과정에서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준수가 전부일 뿐 안전교육다운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배달업종의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토바이 면허 취득 제도는 125cc 미만(이하 오토바이)인 원동기장치 면허와 125cc 이상(이하 오토바이)의 2종 소형면허가 있다. 대부분의 배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토바이는 125cc 미만인데, 이에 대한 기준만 살펴봐도 문제점은 금방 드러난다.
125cc이하 원동기 장치 면허시험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학과시험과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코스, 연속진로 전환 코스 등의 기능시험으로 치러진다. 여기서 필기시험은 1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초등학생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이는 기능시험 역시 마찬가지다. 기능시험 합격률이 80% 이상이라는 현실을 볼 때 면허취득과정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도 문제다.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과민하게 반응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제력이 떨어진다는 심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게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면허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이나 다름없다.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중대사고 위험이 가장 큰 장치가 오토바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면허체계는 타 기계의 면허 보다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들에 대한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면허 취득 과정에서 탈피해 필기시험에 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되고 면허 취득 후에도 일정시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배달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을 무시한 갑론을론으로 시민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을 우선으로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앞으로 우리나라에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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