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月의 월급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13月의 월급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 이예진
  • 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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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고차 구입금액 등 추가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다.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된다. 중고차 구입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만일 차량 구입 비용이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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