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화재 대형 참사 29명 사망·39명 부상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작동조차 안해
수원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15명 사상…용단 작업 중 불씨가 원인
크레인 붐대 휘어 이동 중이던 시내버스 덮쳐, 승객 1명 사망

2017년의 마지막은 웃음보다는 침묵으로 마무리 됐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수원 광교 공사현장 화재, 서울 강서구 철거공사현장 크레인 붐대 전도사고 등 안타까운 참사가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의 연말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다.
특히 이들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관리가 빚어낸 인재(人災)인 것으로 거듭 확인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먼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소재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려 2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제천 지역에서 기록된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다.
화재 신고를 받고 7분 뒤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부족한 소방.구조인력과 불법주차 차량, 건물 인근의 LPG탱크 폭발 위험 등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소방안전점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소화기 불량,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 피난유도등 불량 등을 지적받았다. 평소 안전관리에 거의 신경쓰지 않았던 셈이다.
여기에 출입문이 비좁았던 가운데 대피로도 철제 선반으로 가로막혀 있던 상태였다. 건물외벽 마감재도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은 소방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 미흡한 안전관리로 대형 참사가 어느정도 예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당국은 건물주 A씨, 건물관리인 B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명 사상 수원 광교 오피스텔 화재…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에 옮겨 붙어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참사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수원에서도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46분께 수원 영통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직후 소방차량 59대와 소방.구조인력 138명이 출동해 2시간 4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30)씨는 안타깝게 숨진 채로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한 근로자 1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펼치던 A(55)소방위와 B(34)소방교도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적재돼 있던 스티로폼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방화포가 덮여 있지 않은 부분에서 불이 났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안전수칙 미흡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크레인 사고, 연말까지 이어져…1명 사망·15명 부상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일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슴 아픈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2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인근의 철거공사현장에서 인양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A(53.여)씨가 크게 다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외에도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크레인(70t)으로 굴착기(5t)를 들어 올리던 중 붐대가 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