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원청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시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보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 신호수 배치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원청 건설사 등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청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는 작업자가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에서는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 받는 자와 함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체계적인 타워크레인 작업을 위한 조율방안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 하는 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것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육시간을 144시간으로 크게 늘리고, 교육과정을 실습위주(실습 3주, 이론 1주)로 개편했다. 더불어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번 달 29일까지며,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정부는 제도 개편과 함께 타워크레인에 대한 실질적 점검도 강화한다. 그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검사기관 등이 합동으로 오는 19일까지 사고 우려가 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일제 점검한다.
세부적인 점검 대상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한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500개소다. 점검단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의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조치하도록 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현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시 설치·해체 팀과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관리 구조개선 위한 추가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밀착형 추가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건설업계, 임대업계, 설치·해체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타워크레인 업체 관리 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장비결함 징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 등은 향후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타워크레인을 사용 중인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해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