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자의 날에 정부 포상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추천대상은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 20세 이상의 국내근로자 ▲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조합 간부 ▲해외 동일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해외근로자 ▲노사관계업무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등이다.
신청은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이달 28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해외근무자는 해외주재국 공관장으로 해야 한다. 포상대상자 및 훈격은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확정되며, 수여식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에 열린다.
추천대상은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 20세 이상의 국내근로자 ▲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조합 간부 ▲해외 동일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해외근로자 ▲노사관계업무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등이다.
신청은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이달 28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해외근무자는 해외주재국 공관장으로 해야 한다. 포상대상자 및 훈격은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확정되며, 수여식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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