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 시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
타워크레인 작업 시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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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타워크레인 작업 시 ‘전문신호수’를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남양주‧의정부‧용인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크레인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가 전문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신호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신호수는 근로자의 추락·충돌·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는 가운데, 사고 시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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