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6년을 초과하는 사업용 대형버스에 대한 자동차 검사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령 6년 초과 대형버스에 대한 자동차 검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하게 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서울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등록)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보유한 운수업체의 ‘셀프검사’도 제한된다.
지난 1일부터 여객.화물운수사업자인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공단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중형 및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시점이 기존 ‘차령 5년 초과’에서 ‘8년 초과’로 완화된다.
공단은 효과적인 사업용 대형차량 전담검사 시행을 위해 대형차 예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수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차 검사 강화를 위해 유럽형 제동시험기 등 선진국의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공단 검사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전담검사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