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한 전국 339개 건설현장 사업주 ‘철퇴’
안전관리 미흡한 전국 339개 건설현장 사업주 ‘철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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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현장에 대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34.8%에 달하는 건설현장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받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소작업 중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발견된 97개 현장은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으며,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이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000만원)가 부과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는 경기도 화성동탄 73블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A주택의 경우 외부마감 작업 시 작업발판 미설치, 콘크리트 갈탄 양생 중 출입통제 미비 등으로 과태료 156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또 강릉시 교동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한 B건설은 용접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승강기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들어 과태료 205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대형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도 점검도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155개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중 43개 현장이 사법처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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