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러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골절상 입어
근로복지공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로 인정”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된 이래 첫 산재인정 사례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일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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