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240곳 석면공사 현장 전수점검
초중고 1240곳 석면공사 현장 전수점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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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적발 시 작업중지·형사고발 등 엄정조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초중고 1240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시작돼 2월 초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는 1240개교를 석면해체 면적에 따라 나눠 각각 책임진다.

석면해체 면적이 대규모(2000㎡(605평)초과)인 544개교는 고용부(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중간 규모(800~2000㎡(242~605평))인 460개교는 환경부와 지자체, 소규모(800㎡(605평)미만)인 236개교는 교육부(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가 각각 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333개교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 83개교 ▲대구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충남 60개교 ▲부산 53개교 ▲제주 53개교 ▲광주 42개교 ▲인천 39개교 ▲충북 25개교 ▲울산 23개교 ▲전남 19개교 ▲대전 12개교 ▲세종 1개교다.

감독당국은 전수점검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석면을 제거 중인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석면해체·작업 기간 중 일일 점검도 실시한다.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점검표에는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가동 여부, 감리원 상주 여부 등을 표시하게 된다. 정부는 일일 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석면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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