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 관계기관 회의서 밝혀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이달 14일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서울 종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설 연휴와 학교 개학으로 인해 인플루엔자(독감) 등 바이러스의 확산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루엔자 유행강도가 ‘높음’에서 ‘중등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참고로 항바이러스제란 사람의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약이다. 일례로 신종플루에 걸린 환자들이 먹는 타미플루가 항바이러스제에 속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