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자수 2022년까지 50% 감소
건설현장 사망자수 2022년까지 50% 감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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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벌점제도 신설…누적 시 입찰참여 제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발주청이 설계 안전성 검토, 품질·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공자나 감리자가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추진된다. 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50% 이하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 산업에서 권한은 가장 크지만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된다.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제도 신설된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에는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이 동일하게 처벌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입찰참여 제한 등의 영업상 불이익도 받게된다. 중대재해 벌점 제도도 신설된다. 벌점 누적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주거나 입찰이 제한되며, 안전 관련해 영업정지를 부과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과 선분양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매년 공개된다.

◇중대재해 발생시킨 임대업체 2진 아웃제 적용

국토부는 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내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특히 임대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1회 영업정지 ▲2회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한다.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한다.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신고 시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SO)과 기술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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