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발표

정부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주간시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0.25kg/ℓ)를 개선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차량 안전관리 강화와 출고 후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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