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정부,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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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합격기준, 1종‧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된다.

또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하고,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면 됐다.

보행자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도심 제한속도도 시속 60㎞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서울·세종 시범사업 실시 등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시속 20㎞이하, 10㎞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2시간) 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한다.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여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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