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가운데,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노동자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얻은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수(0~636만6800원)가 달라진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되고 지급액도 자동차 보험보다 많다.
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의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해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