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가 담겨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영국(2.8명), 일본(3.8명), 독일(4.3명) 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계획대비 목표 달성율은 7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우선 정부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충돌속도 50km/h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상가,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하도록 한다. 이는 보행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교차로,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안전운행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보행자 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과태료→벌금)으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안전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화물차 적정운임 보장을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도 신설 운영한다.
◇중앙-지자체 간 협업체계 강화
지자체간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도, 특·광역시도, 시·군도 등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체의 77%에 달한다.
특히 기초 지자체 관할 시·군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비율은 전체의 36%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시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