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사전 설계도서 검토 유명무실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적발
지난해 8월과 10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와 용인 물류센터 공사장 외벽 붕괴사고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야기한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먼저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하도급까지 만연된 부실공사 때문에 발생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조사위는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를 기준보다 얇게 설계하여,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부 거더 전단강도 검토 시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으며,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단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지만 설계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나마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등 시공 상 문제는 확인했지만,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도 적발됐다. 발주청에서는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하여 하도급률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하도급 적정 심사 기준(하도급률 82% 미만)을 피하기 위해 간접비를 제외한 하도급률(84%)을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 물류센터 옹벽 붕괴사고, 흙막이 부실해체가 원인
지난해 10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센터 공사장 외벽 붕괴사고는 공기 단축을 위해 시공 순서를 어긴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흙막이를 해체할 경우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체를 완성한 뒤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도 설치하지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했다. 이 과정에서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됐다.
여기에 더해 조사 결과, 흙막이 해체 과정에서 시공자, 건설업자, 감리자 모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리자는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시공자, 감리자 모두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건설업자의 경우 2m 이상의 가설 흙막이를 설치하면서도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성 확인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들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 원칙하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사고조사 후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적시하여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