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정부가 매년 평균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 안전기준 및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목표는 2022년까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분산돼 있어 작업 안전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고, 안전장비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7개의 세부 과제가 담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환경미화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생활폐기물 표준 작업안전수칙 및 안전교육 매뉴얼을 개선하는 한편, 가시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큰 야간작업을 없애고 주간에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짧은 거리에서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환경미화 작업특성과 좁은 도로가 많은 국내 지형을 반영한 한국형 청소차도 개발된다. 새로운 청소차에는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