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지난달 9일 산재 승인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래 첫 승인 사례다.
이번에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 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모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4일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조치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