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부담 완화된 것이 주효
업무로 인해 얻은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52.9%로 전년(44.1%)보다 8.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뇌심혈관계 질병은 22.0%에서 32.6%로 10.6%포인트 상승했고, 스트레스 등 정신질병은 41.4%에서 55.9%로 14.5%포인트 올랐다.
또 근골격계 질병은 54.0%에서 61.5%로 7.5%포인트 상승했고, 직업성암은 58.8%에서 61.4%로 2.6%포인트 올랐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비해 입증이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정부가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면서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충족 기준은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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