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이원화해 관리 중인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17일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여기서 말하는 3종 시설물은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발생 우려가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고시하는 시설물이다.
특히 이러한 3종 시설물에는 공동주택과 노유자 시설 등 안전관리가 어려운 민간관리 주체의 소규모 시설물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가가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 등을 비롯해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하게 돼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도 강화됐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와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1970~80년대 지어진 오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성능 종합 평가도 시행된다. 성능평가는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