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뒷전…339개 현장 사업주 사법처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뒷전…339개 현장 사업주 사법처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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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확산 위해 상시 예방감독 강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감독당국의 점검에서 수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973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콘크리트 갈탄 양생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또한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9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은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타워크레인 1대 당 0.6건의 위반사항 적발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 본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도 충격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전국 303개 현장의 타워크레인 495대를 점검한 결과, 총 31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 타워크레인 1대 당 0.6건의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이다.

국토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 시정 27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고,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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