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교통사고·자살 등 3개 분야 사망자수, 절반 감축 목표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
건설기계·장비 안전검사 강화
도심도로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강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국민생명과 관련해서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산재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의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를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6년도 기준 사망자수가 산재사고 969명, 교통사고 4292명, 자살 1만3092명으로 3대 분야에서만 총 1만8353명에 달하는 등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3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앞으로 5년간 이들 분야의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자살자수 30% 감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결집한다는 것이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7.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도 이뤄진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에 대해서는 집중감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60km)로 강화하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교통안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현행 1종 70점, 2종 60점)하고 면허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분기별,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라며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