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위험’ 건설현장 등 8200여곳 자율안전점검 지도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2월8일~14일)과 직후(2월19일~23일)에 자율안전점검 지도에 나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조선사 등 8200여개 사업장은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자율적인 안전 점검을 거쳐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신청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연휴 직전 점검기간 중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불시에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 안전관리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데다 생산설비 가동 중지와 재가동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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