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이동 중 떨어짐
작업발판 이동 중 떨어짐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2.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 개요
모 사업장에서 쌀포대 운반 작업자가 임시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던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 원인
1. 안전난간이 없는 임시 작업발판 사용
2.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 대책
1. 적재물에 설치한 임시 작업발판은 사용 금지하고, 별도의 안전난간이 설치된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사용
-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발판 하부에 근로자의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기준에 맞게 설치‧사용
2.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을 지급‧착용토록 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